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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 [조선시대의 언론기관이자 감찰기구]카테고리 없음 2023. 2. 14. 09:07
1.개요
조선시대 사헌부는 시정의 득실을 논의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백관을 규찰, 탄핵하는 등의 일을 관장했습니다. 이뿐아니라 관리의 위법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처벌하는 일도 했습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양사를 이루어 언론활동을 하였으며, 양사의 소속 관원을 대간이라 불렀습니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내내 체제를 유지하다가 1894년(고종 31) 관제 개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부, 대각, 백부, 오대, 상대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2.설립
사헌부는 고려 초 설립된 후 명칭상의 변화를 거치면서 조선시대 관제가 되었습니다. 고려 초에는 사헌대로 불리었으며, 1023년(현종 14)에 어사대로, 1299년(충렬왕 24)에 사헌부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사헌부로 고치는 등 관제의 변화가 잦았습니다.
조선건국 이후에는 1392년(태조1)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헌부의 직제와 임무가 새로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때 마련된 사헌부는 고려 말의 사헌부 직제를 계승한 것입니다. 당시 규정된 사헌부의 업무는 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고 평가하고, 풍속을 바로 잡았으며, 관리의 공로와 죄과를 살펴 포상하거나 탄핵하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관원은 종 2품의 대사헌 1명, 종3품의 중승 1명, 겸중승 1명이고, 정4품의 시사가 2명, 정5품의 잡단이 2명이며, 정 6품의 감찰이 20명이었고, 7품인 서리는 6명이었습니다.
3.임무
사헌부의 관원은 크게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의 대관과 감찰, 서리로 구분되었습니다. 업무도 분장되어 대관은 언관 또는 법관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찰은 현장에 파견되어 규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서리는 금령을 단속하였습니다.
첫째, 언관으로써의 언론활동은 대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합니다. 대관들은 왕이나 관리의 말과 행동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고 간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리 관원에 대한 탄핵이나 부정하거나 직임에 적합하지 못한 관원을 등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정치상황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의해 정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감찰활동입니다. 사헌부의 관원은 관원의 근무상황과 태도, 근무 수행시 발생한 부정과 잘못 등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향과 조회에 반드시 대관과 감찰이 감석하여 관원의 근태와 비위를 살폈습니다. 특히 사헌부 감찰의 경우 국왕의 행행시에 파견되어 수행한 관원들이 관직 서열에 따라 정돈되었는가를 살폈습니다. 또한 각종 제례행사에도 파견되어 제수의 청결여부, 제향관원의 준비상황, 의식절차 등을 살폈습니다.
지방관에 대한 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풍문이나 상소 및 공문으로 올라오는 지방관원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왕이 대관 및 감찰을 해당 지방에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을 행대간찰, 분대어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어사제도가 마련되면서 지방관을 규찰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헌부의 어사적 기능은 소멸되었습니다.
각 관사의 전곡 출납에 대한 감사도 시행했습니다. 사헌부에는 매일 감찰, 금리(도성의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사헌부의 하급관원) 등이 그 날에 집행할 직무를 기록한 분대기가 있었습니다. 대관이 분대기에 수결을 하면 이에 의거하여 감찰들은 각 관서에 나누어 파견되어 물품 출납을 확인하고 검사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감찰을 정기적인 출납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월령 감찰 또는 분대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감찰은 조회 때에 모든 관원을 의례를 살폈을 뿐 아니라 중앙 관사와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 상황 및 오류를 검사했습니다. 이때 1명을 방주감찰로 임명하여 다른 감찰들을 통솔케 했습니다.
셋째 서경을 했습니다. 서경은 사간원과 함께 행사하였습니다. 관원의 인사에 대한 심사인 고신서경은 초기에는 1품 이하의 모든 관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조에서 임명대상의 성명, 이력, 사조 등을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에 제출하면 양사는 이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서명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5품 이하의 관원은 사험부와 사간원의 서경을 고찰한 후에 고신을 발급하는 것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관원의 임명 뿐 아니라 법제의 제정와 개폐에도 서경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옛 법을 고칠 경우, 상중에 있는 관원을 기복출사 시길 경우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고, 예조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을 살핀 뒤에 의첩을 발급했습니다.
한편, 사헌부는 언관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법사로서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부터 사헌부는 서울에서 법령 및 금주, 금우 등의 금제 위반자를 단속했습니다. 금령은 사헌부 서리가 단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대기에 금리로 편성되어 금제를 위반한 사람들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신체형이나 벌금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금령 위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폐단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헌부는 각 관사나 지방에 감찰을 파견하여 관리의 부정을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금제를 단속하는 등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무의 특성때문에 사헌부는 한선부, 형조와 함께 삼법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삼법사는 각각 담당할 금제 조항을 분담하였고, 출금일수, 시각, 인원 수 등을 정했습니다. 사헌부의 경우 매일 날이 밝기도 전에 대장이 분대기에 서명하였고, 하위 관원은 모여서 그날의 출금여부와 임부를 분담했습니다. 주로 풍속을 교정하고, 신분별 생활을 규제하였으며, 사례에 관한 규정 등을 단속했습니다. 아울러 사헌부는 금령의 시행을 요청하거나 입안,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사헌부의 관원은 언관과 법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기때문에 그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엄선되었습니다. 관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이들은 서경을 받아 임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