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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의 인물 , 황희 [ 세종을 도와 왕조의 번영을 이끈 황희 ]
    카테고리 없음 2023. 2. 12. 17:34

     

    황의의 본관은 장수이며 자는 구부, 호는 방촌입니다.

    1363년 (공민왕 12년) 개성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황석부이며 조부는 황균비인데 증조부와 조부는 모두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친은 판강릉부사를 지낸 황군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감문위 호군을 지낸 김우의 딸입니다. 

    실록 상에는 황희가 황군서의 적자가 아니라 천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란 설도 있지만, 황희가 과서 시험에 응시하고 관직에 진출하는데 출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정황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의 초명은 수로였다가 나중에 희로 개명했습니다. 

     

    그의 출사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명민함이 뛰어나서 한번 글을 보면 대번에 기억했다고 합니다.

     

    황희는 1376년(우왕 2년) 음서로 녹사 직을 제수 받으면서 14살의 나이로 관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383년(우왕 9)과 1385(우왕11)에는 각각 사마시와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1389년(창왕 1년) 9월 유원과 이종학이 주관한 문과 시험에서 김여지등과 함께 합격했습니다. 

    합격 다음해에 성균관 학록에 제수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태도 대에 장무습유직에 제수되었고 1389년(태조 7년) 세자우정자가 되었다가 선원전 건축을 반대한 일로 경원의 교수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정종이 즉위한 이후 다시 서울에 올라와 우보궐로 승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언론을 펼친 일이 왕의 뜻을 거슬러 몇차례 파직을 거쳤습니다. 이후에는 경기도 도사를 역임하고, 형조와 예조, 이조, 병조의 정랑직을 거쳤습니다. 

     

    태종이 집권한 이후 당시 지신사였던 박석명이 황희를 믿을만한 인물로 왕에게 추천하면서 황의는 정치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05년(태종5) 박석명의 후임으로 지신사로 전격 발탁되었는데, 지신사는 후에 도승지와 같은 왕의 비서실장직이었습니다. 황의는 약 5년간 지시.ㄴ사로 복무하면서 태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국왕의 국애에다가 국왕의 비서실장이란 높은 지위까지 더해진 황희는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사발령에 있어서 황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당시 제도는 지신사가 되면 동시에 지이조사를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지이조사 황희는 인재를 기용할 때 정승에 천거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희의 인사권 독점으로 재상들도 불만이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황의의 인사독점을 비판한느 익명서가 여러번 붙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황희는 태종대에 정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후 1409년 (태종 9)에는 참지의정부사로 승진했고, 다시 형조판서에 제수되었습니다.

    1411년(태종 11년) 병조판서에 제수되고 2년 뒤에는 예조판서를 역힘했습니다. 

    1415년( 태종15년)에는 이조판서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에 호조판서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태종의 신임아래 황희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 , '종친록', '유부록'을 편찬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종친은 본래 왕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뿐 아니라, 태조의 형제였던 이원계와 이화의 후손들까지 종친으로 '선원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러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황희, 하륜, 이숙번, 이응 등에게 이 일을 비밀리에 지시한 것들입니다. 하륜과 이숙번은 태종에게 각별한 신하였는데, 황희가 이들과 더불어 왕실의 족보 편참에 참여한 것은 태종의 신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케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황희에게 정치적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우는 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이미 태종대에 여러차례 각종 비행을 저질러 태종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1416년(태종16) 세자가 구종수등과 어울려 궁성의 담을 넘어 기생집을 드나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황희는 '아직 세자의 나이가 어립니다'라고 하여 양녕대군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년 후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의 일이 발생하자 다시금 거론되면서 황희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1418년(태종 18) 양녕대군이 다른 사람의 첩과 간음하여 임신까지 시킨 일이 발생하자 태종은 세자를 교체할 결심을 굳히고 여러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희는 양녕대군이 적장자임을 강조하여 세자교체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의사대로 결국 충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자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태종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정현과 좌의정 박은에게 2년 전 황희가 한 발언을 언급하며 황희에게 죄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황희는 그 죄로 인하여 삭탈관직당하고 남원으로 유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종 즉위 이후 1422년(세종4) 상왕이었던 태종의 명으로 황희의 유배가 풀리고 참찬으로 복직되었습니다. 

    다음해인 1423년에는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같은 해 강원도 관찰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후 판우군도총제와 찬성 직을 역임하였는데 이때에도 강원도관찰사의 직임을 계속 겸하였습니다. 그가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있던 때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흉년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관찰사 황희는 강원도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는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불법적으로 환가곡을 거두어들이는 정황을 적발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하였고, 아울러 진휼할 곡식을 백성 수에 근거하여 추산 한 뒤 이를 국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도내의 호수와 인구수를 정황히 파악하고 이번 기근으로 발생한 유민의 수, 그에 따라 피폐해진 토지의 결수 등을 정황히 파악하여 보구한 후 이에따라 강원도에 배정된 곡물의 종류와 수를 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사 황희의 노력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알려저 그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갈떄 백성들의 소공대라는 대를 쌓아 그의 은공의 기렸다고 합니다. 

     

    조정에 복귀한 이후 의정부 찬성 겸 대사헌, 이조판서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426년(세종8년)에는 우의정에 오르면서 정승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다음해인 1427년(세종 9)에는 좌의정에 제수되었습니다. 황희와 함께 맹사성 역시 우의정에 제수되었는데 이후 두 재상은 약 10여년을 함께 재상의 자리에서 세종을 보필했습니다. 

     

    황희는 어머는 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관리들도 부모의 상을 당하면 관직에서 물러나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상복을 벗고 계속 업무를 보게끔 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것을 '기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기복시켜 계속 좡의정 업무를 보게 하였으나 황희는 3년상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므로 본인이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재차 황희를 기복시키려 했고, 황희는 이번에도 사양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기복의 명과 사양하기를 반복하여, 결국 황희는 좌의정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세종이 황희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황희는 정승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1428년(세종10) 평안도 각 고을에 성을 쌓는 일이 국정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평안도는 여진족과 접해 있어 국경 방어의 핵심 지역이었고, 게다가 아직 압록강 유역까지 국경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각 고을에 성을 쌓아 방어 거점을 튼튼히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세종은 이 의견에 대해 평안도에 황희를 파견하여 실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황희는 평안도도체찰사 직을 맡아 직접 평안도의 수식 개의 고을의 읍성을 살펴보고 새로 성을 쌓아야 할 곳, 합병해야 할 고을 등을 꼼꼼히 살 핀 이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세종은 별다른 이견 없이 황희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평안도 각 고을의 읍성 축성은 이후 세종대 중후반 행성을 축조하고 4군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세종대 북방개척은 황희의 활약에서부터 시작된것입니다. 이후 평안도 뿐 아니라 함길도에서도 황희는 국방문제의 결정에 큰 활약을 했습니다. 

     

    황희는 당시 교육 관리 임용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율여 이에 대한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429년(세종11) 황희는 우의정이던 맹사성과 함께 교육 및 관리 임용에 대한 장문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관원의 자제들은 25세가 된 이후 벼슬에 나아가게 하고 이전에는 모두 성균관에 입학시켜 학문을 연마하도록 했으며, 무과 시험에 대한 혜택을 줄여 관원들이 보다 쉬운 무과에 응시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며, 지방에는 여름과 겨울 도회소를 설치하여 지역 유생들을 모이게 한 후 문장을 연마하도록 한 것 등 이었습니다. 

     

    황희는 역사서 편찬에도 참여하였는데 , 1430년(세종12년) 전대 왕이었던 태종의 실록을 편한하는 일에 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본래 [태종실록] 편찬업무는 변계량이 담당하여 이미 완성된 상태였는데, 그 내용이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감수를 당시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에게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업 1년 만인 1431년(세종13년) 새로 감수된 [태종실록] 3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태종실록]을 세종이 열람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쳤는데, 신료들을 왕이 실록을 열람하게 되면 올바른 역사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만류했습니다. 

     

    황희는 재상으로 복무하면서 세종과 종종 의견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세종이 추진했던 새로운 세금제도, 즉 공법의 도입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수확량에 비례하여 그 1/10을 거두던 답험손실법이 시행되어 있었는데, 세종은 수확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세금을 내는 공법을 구상하고 이를 추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황희는 수확량이 적은데도 일정량의 세금을 거두면 백성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란 논리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견으로 공법의 법안을 만드는데 거의 1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결국 확정된 공법은 일정 세금이 아니라 1/20의 세금을 내는 제도로 대폭 변경된 것입니다. 

     

    황희는 사안에 따라 국왕인 세종의 의견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황희의 반대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합리적인 반대에 따라 법안을 수정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황희의 역량과, 반대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할 수 있었던 국왕 세종의 합리성과 관용이 결국 요순시대와 비견되는 세종대 치세를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업적을 남기고 황희는 1449년(세종 31)영의정으로 치사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황희는 24년간 정승을 역임하였고, 그 중 정부의 수상이라 할 수 있는 영의정을 무려 19년 간 역임했습니다. 조선에서 이토록 긴 기간을 영의정으로 재임한 경우는 황희가 유일했습니다. 그가 물러날 때 사신을 화희가 '너그럽고 후하며 나라 사람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당시 황희를 진정한 재상이라 칭했다'라는 논평을 붙여 그가 오랜 기간 재상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희는 영의정으로 치사한 지 3년만인 1452년(문종 2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시호는 익성으로 정해졌고, 죽은 지 5일 만에 세종의 배향공신으로 정해졌습니다. 묘소는 파주 감물역 마을에 정해졌는데 현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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